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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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시 OTT 시장 내 경쟁 제한 효과를 우려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결합 후에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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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시 OTT 시장 내 경쟁 제한 효과를 우려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다. 이후,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결합 후에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존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요금제를 해지한 뒤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쟁 사업자는 CJ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고,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방영권 거래 시장 등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이 경쟁 OTT와 제휴를 끊더라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디즈니+ 등 경쟁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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