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가 성추행, 사장 불러"…문신 내밀며 업주 돈 뜯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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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30대인 A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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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인 A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겠다며 출입문 앞에 앉아 문신을 내보이며 종업원 등을 위협했다.
또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기도 했다.
A씨 등은 비슷한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8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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