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2025. 6. 10. 13:07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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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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