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속 수백돈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숨긴 재산 철저 징수
배재만 2025. 6.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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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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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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