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명예훼손은 내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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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의원은 "최서원 씨가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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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선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dt/20250610130314390ztzc.jpg)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의원은 "최서원 씨가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안 전 의원은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서원 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서원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성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7월 10일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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