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당한 사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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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서원 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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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서원 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서원 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 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서원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성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7월 10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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