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50대 여성, 가스배관 타고 6층집 침입한 전 연인 흉기에 사망

박양수 2025. 6.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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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로 추정된 이 남성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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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도 찾아와 흉기 협박
"수사 응한다"며 구속영장 기각
집앞에 안면인식용 CCTV 설치하기도
한달 전 신청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대구=연합뉴스]

대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로 추정된 이 남성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뒤쫓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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