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아파트 신청 가능
이지은 2025. 6. 10. 12:19
[정오뉴스]
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넉 달 만에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4109_3676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 [단독]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통해 장·차관 등 인사 추천받아"
- 이재명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글 신고‥경찰, 작성자 추적
- "샴푸공장이라더니 우크라전 투입"‥아프리카서 취업사기 기승
- 오늘도 尹 장관들과 국무회의‥"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현장영상]
- '휴일·단란주점'이 영업 비밀?‥'법카' 압수수색
-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서 불‥1시간 반 만에 완진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측 "혐의 성립 안 돼"‥검찰에 의견서
- 트럼프 장남 'LA폭동 한인자경단' 소환에‥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