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아파트 신청 가능

이지은 2025. 6.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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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넉 달 만에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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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4109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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