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털어도 없더니…묵직한 등산배낭에 금괴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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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을 숨겨두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혼한 전 아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아내 집에서 현금 등 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모두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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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을 숨겨두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체납자의 등산 배낭을 열었더니 금괴가 가득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잠겨 있는 문을 국세청 조사원들이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을 수색해도 고가의 물건은 발견되지 않는데, 체납자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등산 배낭을 열어보니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서 밀봉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금괴와 금반지 등 금 수백 돈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조사원 : 옷인데요? 옷인데? 이렇게까지? 비닐봉지.]
이 체납자는 서울의 한 상가를 매도한 뒤 억대의 양도세를 미납했는데, 현장에서 3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도 서울 강남의 상가를 팔고 난 뒤 양도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판 돈은 지인을 통해서 수표로 출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혼한 전 아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아내 집에서 현금 등 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전 아내 : 비상금 백만 원 놔둔 거야. 내가 세금 낼만큼 내고 이 나라를 저기 할 때 돈 준 사람이니까…]
부동산 개발 수익으로 100억 원 대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도 배당을 최대로 부풀려 나눈 뒤 법인은 청산시켜 탈세한 업자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모두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 규모였던 재작년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고 추징액을 경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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