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정보 수집’ 다시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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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의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방침의 배경으로는 윤 정부 초기부터 이어진 여야의 갈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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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경찰 등 주도 전망
대통령실 “원상복구 정도 개념”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될듯
이재명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사검증 정보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 안건들이 처리되면 인사검증은 앞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서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검증 기능의 경우 원상복구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향후 (이전과) 구체적인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방침의 배경으로는 윤 정부 초기부터 이어진 여야의 갈등이 꼽힌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기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사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의 정보수집 권한을 위탁받아 인사검증을 주도하면서 ‘왕(王) 장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검증 방식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면 안 된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정부의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거셌다. 인사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한 전 장관을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렸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에게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부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윤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인사검증을 했다. 이번 안건들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정부도 문 정부와 비슷한 방식의 인사검증 체계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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