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숨기려고 쓰레기 더미에… 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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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특정하고 추적 조사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 ▲재산 은닉 ▲호화 사치 등 체납을 총 세 유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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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특정하고 추적 조사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 ▲재산 은닉 ▲호화 사치 등 체납을 총 세 유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원 남짓이다.

첫 번째 유형인 강제 징수 회피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한 체납자가 포함된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 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 자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하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체납해 신고 단계부터 징수를 피한 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행위로 국세청에 적발된 자는 22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 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데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유형인 재산 은닉엔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거나 수입 금액·매출채권·대여권 등을 차명계좌로 받은 체납자가 포함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VIP 고객용 은행 대여 금고를 개설해 현금과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의 체납자는 124명 적발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차명계좌에 대해선 금융 조회로 사용처를 추적하고 대여금고는 봉인·압류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유형인 호화 사치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과 도박장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도박은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가 포함됐다.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하고,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의 소비 지출이 과다한 체납자도 마찬가지다.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 은닉 혐의 장소에서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현장수색을 2064회 실시하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은 범칙 처분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와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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