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대통령, 다른 형사 재판들도 '추후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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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의 '무기한 재판 연기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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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부의 '무기한 연기' 옹호
"尹 정부 법무부, '소추에 재판 포함'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원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법원에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다른 법원에서 또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추후 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다만 그는 "각 법원도 또 독립돼 있다 보니까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건의 재판에 계류돼 있다.
야권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의 '무기한 재판 연기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소송 진행, 즉 재판도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들어가고, '(대통령 취임 시 기존) 재판은 정지된다'고 얘기한다"며 재판부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내로남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권한 범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으로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다툰 적이 있었다"며 "그때 당시 법무부 입장은 '소추에는 소송 진행도 포함된다'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나"라고 반문한 뒤, "자기네가 정권 잡고 있을 땐 (소추에 소송 진행도) 포함되고, 아닐 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나. 법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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