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8부능선 넘었다…통합요금제 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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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천하'를 뒤흔들 K-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연합군이 출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공정위는 CJ ENM의 자회사 티빙과 SK스퀘어의 자회사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전무)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떨어진 웨이브와의 합병이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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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연합군 출현…"규모의 경제로 넷플릭스 대항"

'넷플릭스 천하'를 뒤흔들 K-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연합군이 출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 새 정부의 K-OTT 육성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승인으로 CJ ENM과 티빙은 경영진을 웨이브 이사로 파견 보내 번들 상품 출시 등 시너지를 모색한다.
10일 공정위는 CJ ENM의 자회사 티빙과 SK스퀘어의 자회사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CJ ENM과 티빙이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사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양사는 최종 합병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임원 겸임이란 지름길을 택했다. 재무나 사업적으로 완전 통합은 아니어서 당장 콘텐츠 공동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협력을 추진할 발판이 만들어졌다. 티빙·웨이브를 각각 구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두 서비스를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번들 상품 출시가 대표적이다.

이에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으로 몸집을 키워 넷플릭스에 대항한다는 목표다. 각개전투 방식으론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를 상대하기 어려워서다. 이는 콘텐츠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티빙의 MAU(월간활성이용자)는 715만명, 웨이브는 412만명으로 양사 합병 시 넷플릭스(1450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난관에 봉착했다. 실제 합병하려면 양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지분율 13.5%)가 반대하고 있다.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전무)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떨어진 웨이브와의 합병이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CJ ENM과 티빙은 지속적으로 주주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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