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동에… 민주, 쟁점법 일단 멈춤

윤정아 기자 2025. 6.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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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10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각 상임위와 대통령실 등과 상의 후 결정됐다"며 "여러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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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지·방송3법 처리 연기
‘야당과의 협치’ 李 의중 반영
13일 출범 새 지도부에 맡겨
우상호 정무수석, 국회 예방
대통령실, 정당회동 시기 검토
6·10 민주항쟁 기념식 : 우상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박찬대(〃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수석, 우원식 국회의장, 박 직무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10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이를 위해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협치’ 행보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개혁입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오는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각 상임위와 대통령실 등과 상의 후 결정됐다”며 “여러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은 이 법안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 조항이 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 3법’이라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좀 더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협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소통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법도 민생법이라 평가하지만, 민생 관련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게 대국민 메시지로 좋지 않을까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우선 추진하려 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속도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처음 예방한다.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도 체제가 개편되면 대통령실과 각 정당의 회동과 관련한 형식과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아·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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