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조해동 기자 2025. 6.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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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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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유주택자도 허용하다가
과열 이어지자 신청 자격 변경

앞으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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