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 14일 이내 특별휴가 제공"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피해자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홍성민 기자 2025. 6. 10. 11:44
오창준 도의원 대표발의
오창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오창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551718-1n47Mnt/20250610114500249egxx.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가 갑질 행위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10일)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별 휴가 대상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휴가 대상 일수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16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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