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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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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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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