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박응진 기자 2025. 6.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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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 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도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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