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24일까지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dt/20250610113219680ozmv.jpg)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일주일간 주요공직자 국민추천…검증해 임명될 것"
- [속보]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소방 출동 진화중
- 트럼프, LA에 해병대 투입…"연방 인력·재산 보호"
- 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李대통령 이틀 연속 SNS 직접 소통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