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24일까지 신청

박양수 2025. 6.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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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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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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