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최저임금을” 거리로 나선 배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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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배달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반영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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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4차 전원회의서 확대 적용 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배달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반영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은 이미 사회의 필수노동이 됐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애매한 지위로 인해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실시간 위치 추적, 배차·평가 시스템 등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노동계는 제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임위는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및 시행령 제4조의 ‘도급제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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