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택시・공유차량 이용해도 전용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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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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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행상 장애인이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탑승 차량에 게시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주차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이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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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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