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씩 지원

정주원 2025. 6.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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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 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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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12개월 간 총 240만원 지원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낮은 구간 많은 인원 배정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월세 가격이 안내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신청 요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자도 많다. 총액 1억3000만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 과세표준액·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 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별 인원이 선정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4000여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 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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