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택시기사' 법정의무교육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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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마을버스 종사자부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는 VOD 교육을 도입하고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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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 교육이수 기한도 완화 "불합리한 제도 지속 개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oneytoday/20250610111514625cyzr.jpg)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 시간과 장소 제약을 해소해 생계·경제활동에 불편을 덜어주고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법정의무교육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성 규제철폐안 3건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에 이은 추가 규제철폐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6건의 개선 대상 교육을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규제철폐안 134호)은 집합 혹은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게 골자다. 보수교육은 운행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그간 운행 기사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교육 참여에 따른 배차 간격 증가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등 교육방법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다음달 마을버스 종사자부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는 VOD 교육을 도입하고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 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택시운수 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135호)도 10월부터 가동한다.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동별 대표자는 관련 법에 따라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으로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기본·심화과정 약 6시간 분량을 15일 내 이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전수조사로 발굴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은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연수 등 자치구·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건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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