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의사 만날 수 있었는데" 핀잔만 주던 장모, 아내에게 이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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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싫어하는 장모님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장모가 A 씨에 대해 "방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차라리 이혼해라. 한부모지원금 나오지 않냐" "젊으니 새출발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자, 아내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에게 가 "나랑 장모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며 "장모님을 선택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양육권과 위자료도 내가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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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자신을 싫어하는 장모님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남성 A 씨의 고민을 전했다. A 씨는 5년 전쯤 같은 직장에 다니던 아내와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양가 도움 없이 그간 모아온 돈으로 시 외곽 쪽에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러자 장모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저축을 많이 해놓지 그랬냐" "내 딸이 의사나 변호사도 소개받을 뻔했는데" 등의 말을 하며 A 씨에게 핀잔을 줬다. A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후 아들도 태어나면서 점점 사위로 인정받는 것 같아 가족과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약 1년 전 장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내는 A 씨에게 "엄마가 걱정된다"며 "모시고 살자"고 부탁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여 장모와의 한집살이가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부터인가 장모는 도리어 A 씨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A 씨가 테이블에 있는 과일을 집어 먹으면 "옆에 어른이 있는데 먼저 권하지도 않냐"며 타박하거나, 야근 후 주말에 늦잠을 자면 "늘 이런 식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냐"고 잔소리하는 식이었다.
이후 A 씨는 상사와 사이가 틀어져 승진이 밀리는 등 회사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마음 맞는 동료와 창업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고민을 얘기했는데 며칠 뒤 장모님이 "불경기이니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며 화를 냈다.
A 씨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장모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불편했고, 장모는 갈수록 A 씨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며 사이는 더 악화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런다. 엄마가 다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냐"고 말할 뿐이었다.
게다가 장모는 "내 친구 사위 연봉이 1억이 넘는다던데. 우리 딸을 너하고 결혼시킨 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말까지 하며 A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결국 A 씨는 집과 회사에서 양쪽으로 시달리는 게 힘들어 퇴사했다.
이후 아내와 장모는 A 씨를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하며 둘만 외출하곤 했는데, A 씨는 두 사람이 어딜 다니나 싶어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장모가 A 씨에 대해 "방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차라리 이혼해라. 한부모지원금 나오지 않냐" "젊으니 새출발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자, 아내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에게 가 "나랑 장모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며 "장모님을 선택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양육권과 위자료도 내가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와 함께 나가버렸는데, 혼수로 가져온 물품부터 아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갔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데 혹시라도 아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너무 두렵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일단 아내가 동거 의무를 직접적으로 져버렸다. 양육권은 공동 양육권인데,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에 대한 약취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별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아내 쪽이기 때문에 A 씨가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서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도 아이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확실히 누구에게 양육권이 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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