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직접 만든다”…레미콘 설비 규제 20년 만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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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배치(batch)플랜트'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배치플랜트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고자 임시 설치하는 설비로 레미콘 운송 시간을 줄이고 품질 제고로 건설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배치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는 제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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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장도 직접 레미콘 생산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규제 풀어

배치플랜트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고자 임시 설치하는 설비로 레미콘 운송 시간을 줄이고 품질 제고로 건설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동안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가 확대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배치플랜트를 공공 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안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운반하기 어렵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 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발주 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배치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는 제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경우 설치자가 발주·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과 반출 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한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이나 레미콘 제조업체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업체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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