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레미콘 생산 조건 완화한다…대형 공공공사 직접 설치 허용

김동규 기자 2025. 6.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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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현장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가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발주청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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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뿐 아니라 LH·도로공사 등 발주청도 설치 가능
대규모 국책사업은 전량 생산·현장 외 반출 예외 허용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현장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대규모 레미콘 수요가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설치 요건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협의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가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발주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예외적으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도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배치플랜트 설치 시 전체 수요량의 50% 이하만 생산하고, 외부 반출은 금지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전량을 현장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해당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다른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 허용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배치플랜트 운영 기간 전반에 걸쳐 생산량과 반출 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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