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현장서 레미콘 전량 생산 가능해진다…가덕도신공항 포함

김덕준 2025. 6.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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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까다로워 설치 못 해
시공사만 가능했던 플랜트 설치, 발주청도 가능
200만㎡ 이상 공공주택건설, 신공항 건설 등 대상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일보 DB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현장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레미콘 업계에서는 경영악화 우려로 현장 레미콘 플랜트 설치를 반대해 왔으나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레미콘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다. 레미콘 운송시간을 아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설치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레미콘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난립하고 레미콘 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5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레미콘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유지한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이뤄지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총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