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
김성진 기자 2025. 6.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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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10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 및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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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10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 및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2025.6.10/뉴스1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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