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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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매출액이나 종전에 지원받은 이력과 상관 없이 3개월 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의 제한을 모두 폐지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를 지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른 '연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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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지원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매출액이나 종전에 지원받은 이력과 상관 없이 3개월 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의 제한을 모두 폐지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전지역 소상공인(업체)는 15만명(곳) 정도이며, 확보한 관련 예산은 10억 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를 지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른 '연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는 인원 제한도 없애고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2년 간 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개월에 50만원씩 총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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