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30대 여성, 3세 아들 태운 차 저수지에 빠트려…검찰 송치

김기현 기자 2025. 6.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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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자 3세 아들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저수지에 빠트리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 군(3)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1분 만인 오전 6시 25분께 현장에 도착, 차량 안에 있던 A 씨 모자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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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경찰 "정황 발견 안 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자 3세 아들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저수지에 빠트리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 군(3)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1분 만인 오전 6시 25분께 현장에 도착, 차량 안에 있던 A 씨 모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안산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만 A 씨 모자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당시 112에 B 군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수원지역에서 거주해 온 A 씨는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B 군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미혼으로, 사실혼 관계인 남자 친구와 B 군을 낳아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아동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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