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던 고교생을 중앙선 침범해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신심범 기자 2025. 6.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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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너머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쳐 고교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에 처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 왕복 3차선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고교생 B(16) 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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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너머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쳐 고교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에 처했다.

사진 전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0대)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 왕복 3차선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고교생 B(16) 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진행 차선이 편도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차선을 변경해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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