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K-2 소총 두고도 몰랐던 신병·간부…부대, 사흘간 몰랐다

정재익 기자 2025. 6. 10.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의 실수로 렌터카에 두고 내린 소총이 사흘 뒤 민간인에 의해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대는 신고 접수 전까지 총기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50보병사단 소속 한 부사관은 지난 5일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 자대로 인솔했다.

결국 부대는 지난 8일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는 한 민간인의 경찰 신고에 따라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즉시 회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육군의 실수로 렌터카에 두고 내린 소총이 사흘 뒤 민간인에 의해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대는 신고 접수 전까지 총기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50보병사단 소속 한 부사관은 지난 5일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 자대로 인솔했다.

이 과정에서 신병은 총기 보관소에서 K-2 소총을 새로 받았으나, 자대에 도착한 뒤 깜빡하고 차량에 소총을 두고 내렸다. 부사관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다.

결국 부대는 지난 8일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는 한 민간인의 경찰 신고에 따라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즉시 회수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