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판사 바뀌면 대통령 재판할 수도…입법으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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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최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규정을 이유로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4개 재판(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100% 중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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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최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규정을 이유로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4개 재판(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100% 중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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