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송석준 “김용태 임기, '연장론'이 설득력...'후보 교체' 과정 책임 물어야”

MBC라디오 2025. 6.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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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의총, 전대는 가급적 빨리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
-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16일 원내대표 선출 후 가닥
-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필요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찬반 팽팽…추가 논의 필요
- 전당원 투표 제안, 당내 일반 의사결정 체계 무력화 우려
- 법사위원장, DJ정부 이래로 야당 몫…여당 양보 필요
- 형형소법 개정은 위헌 소지… 통과 땐 강력 대을
- 서울고법 판단,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은 느낌
- 이승엽 지명, 정권 초 자충수 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엊그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당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 이 개혁안이 부쳐졌습니다.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석준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 송석준 > 어제 격론이 오가는 아주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대선 끝나고 맞는 첫 중요한 의총이었고요.

☏ 진행자 > 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개 개혁안 가운데 하나라도 결론이 난 게 있나요?

☏ 송석준 > 아직 결론이 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견해차가 확인됐고 많이 좁혀져 가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9월 중 전대 개최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까?

☏ 송석준 > 좀 늦추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대를 빨리 치러서 우리 당 지도부와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9월이냐 8월이냐 시점은 둘째 치고, 일단 전대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송석준 > 그렇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전대를 빨리 마무리해서 당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 진행자 > 만약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면, 예를 들어서 김재섭 의원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형 비대위’ 새로 꾸리자라고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비대위를 새로 꾸릴 이유는 없겠네요. 그러면?

☏ 송석준 > 네. 우리 당이 그동안 비대위를 많이 구성해봤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선을 치르면서 당내 많은 리더에 대한 검증도 해봤고, 또 가시적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추면 늦는 만큼 여러 현안에, 더구나 지금 3개 특검을 상대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지도부와 조직의 안정화가 아주 시급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연장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송석준 > 그 부분은 아직 합의된 건 아닙니다. 우선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으니, 이어서 이달 말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된 것입니다. 또 이분이 지난 대선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도 받고 있고 혁신성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연장 여부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6일에 새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카드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송석준 >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전당대회까지는 안정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여당을 상대로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연장론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진행자 >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실시 방안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 송석준 > 후보 교체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도 당내 민주화의 여러 목소리가 반영돼서 정상화됐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비춰졌고 그것이 이번 대선 패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기조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 송석준 >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을 떠나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 한번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점검 작업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만약 당무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될 텐데, 그게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송석준 >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당내 다수 의원이 동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한덕수 대망론을 얘기하는 자체는, 우리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출신이었고 한덕수 대행이 제2인자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분을 후보로 거론한 자체가 애초부터 적절하지 않았던 것을 상정해서 경선까지 망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후보 교체 소동까지 벌인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 많은 의원들의 뭔가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걸 점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또 하나 쟁점거리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였잖아요. 이것도 결론을 못 본 거죠?

☏ 송석준 >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첨예하게 양론이 대립했습니다. 사실 탄핵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걸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자체가 이번에 또 특검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이 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당론을 한번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많은 여론도 고려해서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겨울 길거리에서 투쟁도 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더 추가 논의를 거쳐 잘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내걸었던 5대 개혁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여보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석준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절차와 시스템을 접어두고 전당원으로 시작하면 의원총회나 전국위원회 같은 일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오히려 형해화되고 무력화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서로 또 잘 대화하면서. 비대위원장님의 혁신안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시죠. 서로 잘 대화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의원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관련 질문을 좀 드려야 할 텐데, 그전에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관계는 좋으세요?

☏ 송석준 > (웃음) 제가 법사위 때마다 충돌하죠.

☏ 진행자 > 워낙 두 분의 관계를 조명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특히 요즘.

☏ 송석준 > 그런데 싸우다 보면 정든다고, 뒤에서는 서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 이재명 후보 대신 유세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바빠서 그냥 가셨습니다.

☏ 진행자 > 사석에서는 관계가 괜찮으신 거죠?

☏ 송석준 >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겉으로는 업무적으로 다투지만, 인간적으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전통적으로 법사위는 참 골치 아픈 상임위인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 송석준 >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법사위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유난히 많은 특검법. 유난히 많은 탄핵. 31차례까지 결국 탄핵 소추가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참 힘든, 그리고 또 일방처리. 많은 법들이 우리 의견이 제대로 조율될 기회도 없이 표결로 강행되다 보니, 법사위가 정말 참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 진행자 > 힘든 주제가 앞으로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첫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던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석준 > 법사위원장은 원래 DJ정부 이래로 야당 몫으로 해서 여야가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야당이 맡아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사위를 통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번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어제 "난 반댈세" 하고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했던데 현실적으로 관철 가능하겠습니까?

☏ 송석준 > 물론 원칙적으로 원구성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야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단의 상황이 왔으니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상황이 바뀐 만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석준 >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대통령 후보가 기존에 받던 형사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임 중에 새롭게 생긴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정지 시킨다면 결국 면죄부를 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 되겠지만, 어쨌든 통과돼서는 안 되겠죠.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막아야죠. 대한민국 법 체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법원도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송석준 >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요. 분명히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정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다른 규정에 보면 13조에는 소추에 관한 규정이 있고, 27조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소추와 재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4조에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할 때는 기소의 정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84조를 확대 해석했다는 것은 법원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형국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으로서는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있잖아요. 같은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송석준 >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게 권력 앞에 사법부의 모든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요지일까요?

☏ 송석준 > 이분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나중에, 지금의 형사소송법이나 선거법, 죄를 지우기 위한 법률들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게 될 텐데. 본인이 변호했고 주장했던, 죄를 지우기 위한 법률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당사자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준다면 이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당장 취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직 지명 소식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 송석준 >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지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송석준 >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후보를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 송석준 > 예

☏ 진행자 > 만약 지명이 된다면 거기서 또 검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송석준 > 그럼요. 거기서 많은 청문이 있게 되고 그게 이슈가 되면, 새 정부가 어쨌든 국민적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괜히 정권 초기부터 이런 것에 휘말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 송석준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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