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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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만5000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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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103113839nhat.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만5000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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