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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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선 2023년 2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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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선 2023년 2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49만 명이 몰리는 등 무순위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분양 우려가 큰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와 시공사가 무순위 청약 시점을 두고 협의 중이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4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동시에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 시 가점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향후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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