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폭력 1호 사건 ‘모해위증’ 선고 임박…반전 여부 주목

김성빈 기자 2025. 6.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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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일 오전 10시 1심 판결 예정
검찰, 피해자측 母에게 징역 10월 구형
유죄 땐 가해자측 기존 판결 번복 가능성
경찰, 증거 조작 등 혐의 수사 ‘하세월’
광주 데이트폭력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해위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사진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

<속보>광주 데이트폭력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해위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위증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기존 재물 손괴죄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본보 2025년 1월 8·9·10일 24면, 14·16일 24면, 2월 14일 9면, 3월 6일 1면, 4월 1일 1면>하면 1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법정에서는 사건 피해 여성 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4월 18일, 5월 14일(증인심문), 5월 16일 등 세 차례 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 형법상 모해위증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모해위증죄는 단순 위증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된 핵심 근거가 바로 '재물손괴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상해·유사강간 등 주요 혐의는 무죄, '감금(4분)'과 '재물손괴(화장품 파손)'만 유죄로 인정됐다.

만약 이번에 모해위증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유죄 판결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해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 경우 기존 판결 자체가 뒤집힐 수 있어 이번 선고가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이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경찰의 강압수사, 증거조작 의혹, 인권위의 지적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사건의 실체와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경찰이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100여 차례 폭언과 진술 강요, 불법 증거 취득 및 증거 조작, 편파수사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CCTV 영상이 흑백으로 조작돼 제출된 정황, 수사경찰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인권위는 광주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식 조사결과 발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광주경찰청은 관련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미진한 대응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 측은 "경찰이 부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고소했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수사관들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