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약물운전으로 처벌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5. 6.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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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마취를 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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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제공]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마취를 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편도 6차선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다른 운전자가 깨우자 운행을 재개했으며,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1km 가량 운전을 계속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마약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남성에게선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수면 마취에 쓰이는 '미다졸람'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물 운전은 금지되어 있다"며 "수면 마취 이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405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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