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 집 없는 사람만 '줍줍' 가능…부양가족 확인 절차는 강화

김소연 기자 2025. 6.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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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기준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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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기준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조건이 완화되면서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속이기 어려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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