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차로 치어 지인 살해혐의 60대 검거
유영규 기자 2025. 6. 10.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B(5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 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전북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B(5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사고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다가 사고 당시 A 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CCTV 등에는 B 씨가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갔고, 이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A 씨를 군산의 한 노상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 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숨진 B 씨 가족의 진술이 상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 꺼내자…"트라우마 이용 말라"
- 목 걸친 채 왔다갔다…단체로 철봉에 매달린 사람들, 왜
- 양복 입은 채 우산 번쩍…잠실구장 누빈 '레인맨' 결국
- 6차선 도로 위에 쓴 '갛'?…기괴한 형태에 "혼란스럽다"
- "생으로 먹었다니…건강에 좋겠네요!" 함부로 믿었다간
- 소총 사라졌는데 사흘 몰랐다…렌터카 탄 군인 황당 사고
- '옷 벗기고 삭발' 4년 집단폭행…가해 학생 학부모 정체
- [단독] "누구 찍었냐" 묻더니…새벽 공포의 무차별 공격
- [단독] 청와대 집무실 옆에 참모실…'경청수석실'은 외부에
- 라면값, 1년 새 6.2% '급등'…국정 공백기에 줄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