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면마취 후 운전대 잡았다 사고…60대 남성 약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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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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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퍼가 파손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는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상태로 멈춰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에게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지 못하고 다시 1㎞가량 운전을 이어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면 부위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A씨는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다 램프구간 연석에 부딪쳐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1차 사고를 냈고, 또다시 2차 사고 장소까지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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