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 재우지 마세요”…질식사 위험

김동용 기자 2025. 6.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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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유아용 침대 일부로 취급된 '기울어진 요람'이 앞으로는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 기준을 제정해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하고,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요람을 사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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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 용도 제품 아님’ 경고 표시
지난해 6월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7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다양한 육아 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간 유아용 침대 일부로 취급된 ‘기울어진 요람’이 앞으로는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 기준을 제정해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하고,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 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 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요람을 사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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