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될까…지정 유효기간 생긴다

진유한 기자 2025. 6.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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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장기요양병원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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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정 유효기간 없어…관련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6년 설정
2019년 12월 이전 지정 기관,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
해당 기관들,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장기요양병원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관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심사 대상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행정시에서 대상 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설치·운영자의 대면평가 등이다.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수급자들이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