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아파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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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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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기고,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거나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어 '줍줍' 인기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당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합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24027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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