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19일 해사안전규제 이행 지원 설명회

김민지 기자 2025. 6. 10.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후 2시 부산지역 해운업계의 해사안전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사안전규제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안전관리(책임)자·선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관계 법령을 일컫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후 2시 부산지역 해운업계의 해사안전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사안전규제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안전관리(책임)자·선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관계 법령을 일컫는다.

부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 의무를 이행하는 전국의 선박안전관리회사 184곳 중 70%(129곳)가 등록돼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의무가 명시된 해사 안전 관계 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의무 이행 방안을 안내해 해운업계의 효과적 규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박검사관·인증심사관이 직접 효과적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가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규제 준수를 넘어 안전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