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19일 해사안전규제 이행 지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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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후 2시 부산지역 해운업계의 해사안전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사안전규제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안전관리(책임)자·선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관계 법령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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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092759375pryl.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후 2시 부산지역 해운업계의 해사안전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사안전규제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안전관리(책임)자·선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관계 법령을 일컫는다.
부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 의무를 이행하는 전국의 선박안전관리회사 184곳 중 70%(129곳)가 등록돼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의무가 명시된 해사 안전 관계 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의무 이행 방안을 안내해 해운업계의 효과적 규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박검사관·인증심사관이 직접 효과적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가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규제 준수를 넘어 안전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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