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으면 되잖아"… 1800만원 훔친 편의점 알바녀의 황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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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편의점 점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을 인수한 후 여러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20대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건반장'에도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서 현재 수사 단계에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방송이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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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을 인수한 후 여러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20대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이 편의점은 제주 지역 내에서 매출이 우수한 곳으로, 실제 지난 4월에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순수익은 계속 줄었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끝에 순수익 감소 원인을 찾았다. 바로 아르바이트생이 2만5000원짜리 액상 담배,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금전통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포스기 시스템을 조작해 자기 휴대전화 바코드를 스캔한 다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돈통에 현금이 많았을 땐 현금을 챙겼고, 본인 입으로 시인한 금액만 18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 아르바이트생은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건반장'에도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서 현재 수사 단계에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방송이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피해를 본 건 편의점인데 알바생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기막히다"고 전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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