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취급소에서 농업용 화물차량 직접 주유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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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선 기름 한번 넣기 참 힘듭니다."
자신의 농업용 화물차(1t 트럭)에 주유할 면세유인데, 판매취급소에선 일반 주유소와 달리 차량에 직접 주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통에 먼저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류 판매취급소에서 농업용 화물차에 한해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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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없는 농촌선 불편 가중
고령화 심화 농가 현실 감안해
규제 풀어 주유 편의 지원해야

“시골에선 기름 한번 넣기 참 힘듭니다.”
5일 경남 합천동부농협 덕곡지점 한편에 있는 유류 판매취급소. 농민 A씨가 20ℓ 들이 휴대용 기름통 2개에 경유를 가득 담고 있었다. 자신의 농업용 화물차(1t 트럭)에 주유할 면세유인데, 판매취급소에선 일반 주유소와 달리 차량에 직접 주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통에 먼저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도합 40㎏에 가까운 기름통 2개를 든 A씨는 10여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트럭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이동했다. 행여나 기름통을 떨어뜨리거나 기름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진땀을 흘렸다.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선 20㎏이나 되는 무거운 기름통을 주유구보다 높이 들고 기울여야 했는데, ‘끙’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러한 광경은 전국 농촌에 있는 유류 판매취급소 274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류 판매취급소에서 농업용 화물차에 한해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면 단위에도 일반 주유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농민들이 판매취급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경유·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주유취급소와 판매취급소로 나뉜다. 주유취급소는 연료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주유소를 칭한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지 관련 기준을 비롯해 전용 탱크 기준, 고정주유설비 기준, 건축물 제한 기준 등을 총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판매취급소는 난방용이나 산업용 연료를 전용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곳으로 대부분 지역농협 지점 한편에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농촌 현장, 산간, 벽지 등에 효율적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어서 주유소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판매소에선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기름을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태윤 합천동부농협 조합장은 “실례로 합천 17개 읍·면 중 덕곡면·봉산면·적중면 등 3곳은 주유소가 한곳도 없어 농민들은 판매취급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규정 때문에 농기계를 코앞에 세워두고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 옮겨 넣는 웃지 못할 일이 매일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은 안전관리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취급소 역시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 안전규정이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말통(휴대용 기름통)에 기름을 넣고 그 말통을 차량이 있는 곳까지 옮기고, 다시 차량에 주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면서 “농업용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에 직접 주유한다면 면세유 오남용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조합장은 “시골 농협에서 주유취급소 기준을 충족하는 주유소를 새로 설치하려면 비용만 십수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화물차량에 한해서라도 직접 주유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일부 안전규정을 보완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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