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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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해 석유사업법 위반 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석유판매업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에 대한 집중 수사에서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석유판매업소 35곳과 지게차 취급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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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석유판매업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에 대한 집중 수사에서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석유판매업소 35곳과 지게차 취급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수사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을 적발했다. 한 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한 용제판매소는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이 용제대리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해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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