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6000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정재수 2025. 6. 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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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말 현재 처인구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54건, 약 3억6000만 원으로 이 중 5403건(83.7%)은 3만 원 이하 소액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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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소액도 소중한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말 현재 처인구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54건, 약 3억6000만 원으로 이 중 5403건(83.7%)은 3만 원 이하 소액 건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미환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인구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와 성명 등을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했다.

또 ‘카카오톡 알림톡’도 활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처인구청 세무1과(031-6193-5201)로 전화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자동지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계좌번호를 등록해 별도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주 구 세무1과장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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