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늘 방송3법 심사…본회의까지 무사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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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3법'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방송3법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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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3법'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방송3법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려가 사라진 만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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